오는 2월부터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이 ‘복압성 또는 혼합성 요실금에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급여항목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것.
하지만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