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춘진 의원(우리당·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신설)는 것이다.
또한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을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약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진료에 관한 기록 및 처방전, 조제에 관한 기록에 대한 보존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춘진 의원 외에 김종률, 배기선, 김원웅, 정세균, 정청래, 김성곤, 김재윤, 고조흥, 윤호중, 이경재, 조성래, 장영달, 한광원, 이시종, 채수찬, 박셩선, 김낙순, 최용규 의원 등 18명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