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개원한의사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사의료행위와 *이종의료기관 공동개설 규정 등 크게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에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개원한의사협은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의료기관 공동개설에 대해서도 “국내 양한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인력 간의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한의사협은 “이밖에도 여러 조항에서 국내의 의료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논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