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의원 ‘지하층 입원실 금지’ 법제화

신생아 중환자실 기준 신설…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둘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고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수는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은 5㎡ 이상을 충족토록 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 이내로 강화하고, 병상당 면적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전체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적용해 중소병원의 병상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이번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향후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항은 일선 한방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