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국소마취제 ‘엔카인크림(한국콜마)’과 항전간제 ‘뉴렙롤정800mg(환인제약)’ 등 130품목이 오는 2월부터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반면 X선조영제인 ‘옥실란주300’과 ‘옥실란주350(이상 동인인터내쇼날)’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인 ‘록시트렌정(디에스앤지)’과 정신신경용제인 ‘오로릭스정150mg(한국로슈)’, ‘젤독스캅셀40mg(한국화이자)’ 등 95품목은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한 후 8월부터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한편 ‘헵세라정10mg(GSK)’등 18품목은 상한금액이, ‘중외탄산수소나트륨주8.4%(중외제약)’등 2품목은 기존 ml병에서 ml앰플로 규격단위가, ‘마이코스타틴시럽(한국BMS)’은 분류번호가 각각 변경됐다.
‘대웅클로피도그렐정(대웅제약)’은 제품코드가 A82304531로, ‘세푸건조시럽→진세프건조시럽(국제약품)’등 8품목은 제품명이 각각 변경 고시됐다.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