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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 지역의사회 나선다

경기도醫, 29일 복지부 발표 저지-비상회의 소집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저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현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의협 등 중앙회의 투쟁전개 여부와는 별도로 개정 전면 백지화를 전제로 투쟁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우선 29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를 저지하고 관할 시군회장단 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비상반상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당사자가 아닌 이익단체의 지엽적인 주장을 끼워 맞춘 정치적 해결방법에 따른 누더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29일 정부의 발표가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개정안을 보면 1조부터 끝까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사회 및 회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7일 31개 시군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반상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분위기와 관련 “의사회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도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중앙회보다 거세다”고 전하고 “지역의사회부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 및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 오늘(26일) 의료법 저지를 위한 강경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향후 의협과의 공조와 관련 “의협에서 나선다면 행동을 같이 하겠지만 설사 의협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지역의사회에서부터 투쟁을 위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협에서도 뜻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복지부의 강행 움직임을 고려할 때 전시(戰時)상태나 다름 없다”며 전사적으로 의료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법을 포함한 하위법이 상위법 안에 들어가는 등 법률전문가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법”이라며 “이는 타협에 의해 고치고 거래를 할 부분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보험 실사가 목적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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