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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십자인대 고정재료’ 등 47품목 급여신설

비급여 12품목, 변경 14품목, 삭제 1품목 등 1일부터 적용

[파일첨부] 앞으로는 십자인대 고정용 재료인 PINN-ACL CROSSPIN SYSTEM 등 47개 품목이 새로 급여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개정·고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PINN-ACL CROSSPIN SYSTEM와 고관절치환용 무시멘트형 STEM인 PROXIMA 등 총 47개 품목이 새로 급여로 신설된다.
 
또한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인 CIMEOSIL LASER GEL 등 12개 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한편 일부 내용이 변경된 품목도 있는데 인조뼈 CANCELLOUS BONE CHIP 등 32품목과 비급여품목인 인대고정용재료 SPIKED WASHER 등 3품목은 수입업소 등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관혈적 현미경하 요추디스크 자동절제술용 PROBE인 ARTHROCARE SPINE WAND 등 11개 품목은 한시적 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됐다.
 
유문협착용 BALLOON CATHETER인 PYLORIC RIGIFLEX BALLOON DILATATION CATHETER 등 2개 품목은 이번 고시를 통해 삭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오는 2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대조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