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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 안하고 처방전 발행 ‘자격정지 2개월’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해 처분받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료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여기에 ‘처방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자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내용확인 등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3개월)만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지 않고 중한 행정처분만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작년 9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