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를 위해 장애인 불편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집중 접수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불편사항에 대한 사항을 서면이나 FAX(02-503-7899), 인터넷(http://mohw.go.kr/policy2007.cafe)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인 불편사항은 민원형식으로 접수해 개선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인 민원에 의존해 불편해소가 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불편사항을 중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