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TFT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오늘(31일) 저녁 모처에서 회동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30일 의협 김남국 법제이사, 장윤철 총무이사,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경기도병원회 백성길 회장 등 의협 인사 3명과 병협 인사 1명 등 4명을 의료법 개정 재논의를 위한 TFT 인원으로 구성했다.
의료법 개정 발표가 연기된 직후 이들 의료계 대표를 비롯한 치협 대표 1명, 한의협 대표 1명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TFT을 구성키로 했으나 30일 현재 아직 치협과 한의협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TFT는 일단 복지부와 만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TFT 한 인사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저녁 우선 의료계 인사들만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일단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입장차를 확인하고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의 방향에 대해 “의료계가 누누이 지적해 온 것처럼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기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이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 “의료법은 의사가 가장 많이 관련된 법이고 그 비중 또한 의사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일단 의료 단체와 먼저 합의가 이뤄지고 시민단체 등과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전제하고 “전문가도 아닌 모든 단체들이 모여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 현 의료법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개정의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재논의에서도 복지부는 서둘러 개정을 마무리 지으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계를 통제하고 규제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번 추가 협상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지금까지 10차 실무회의를 통해 진행돼 온 만큼 전면 무효화는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안 발표를 연기한 것은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의협에서 내부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고 “이번 재논의도 일부 쟁점사항에 한해서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오는 게 있더라도 복지부가 ‘전격 수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복지부의 입장조율이 되더라도 과거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쳤던 것처럼 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놓고 평행선을 걷고 있어 오늘 첫 회동이 차후 의료법 재논의 방향과 의료계의 투쟁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