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마지막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애인들의 긍정적 선택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경제적 형편 외에 부모의 노령, 가족와의 갈등 심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접근이 이뤄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3월 중순 경 공청회를 통해 본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