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혈액 재고량이 1.3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당국이 수혈용 혈액 부족에 따른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30일 현재 수혈용 혈액재고 현황은 ‘농축 적혈구’의 경우 재고량이 1.3일분, ‘농축 혈소판’은 1.1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혈구의 경우 *O형과 A형이 각각 1.1일분 *AB형 1.3일분 *B형 1.8일분이었으며, 혈소판은 *A형 0.9일분 *O형 1.1일분 *B형 1.2일분 *AB형 1.4일분의 비축량을 기록했다.
이에 복지부는 31일 전국 혈액원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혈액원 비상채혈강화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 채혈기준 변경 등을 결정했다.
우선 적십자사 혈액원에 비상채혈팀을 편성, 운영해 혈액재고를 확보하고, 헌혈의 집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수혈용 혈액(전혈) 위주로 채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혈액원의 자체 채혈을 증가시키고, 수혈의료기관은 혈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혈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말라리아 위험이 없는 헌혈자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고, 혈액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말라리아 관련 채혈기준을 변경,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행지침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는 1년, 거주자는 3년간 헌혈을 유보토록 되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여행 및 거주경력자는 말라리아를 진단받은 적이 없고, 최근 6개월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없으면 전혈을 채혈하고,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2주간 냉장보관(기생충 사멸) 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향후 헌혈 문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약물 및 말라리아에 대한 혈액관리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이 혈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혈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