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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재논의 ‘쟁점사항+위임조항’ 한정

醫-政 첫 회의서 범위놓고 기싸움…백지화 일단 무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위한 의료계 TFT와 복지부 관계자간 첫 회동이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채 기존 쟁점사항인 12개 조항과 하위법령에 위임한 조항 등 협상 범위를 정하는 선에서 잠정 마무리 됐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위한 의료계 TFT’와 복지부는 31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추가협상 첫날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재논의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의협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던 유사의료행위 허용,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간호사 업무 등 12개 조항과 시행령에 위임한 115개 조항을 재논의하는 선에서 차후 협상을 진행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현 복지부의 개정안을 백지화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으나 ‘백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중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을 모법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쟁점사항인 12개 조항과 함께 추가협상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유 장관의 발언 내용은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와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반박하면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에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조건인 ‘쟁점사항 12개 조항과 하위법령에 위임한 115개 조항’에 대한 차후 협상을 수용하고 의협에서 요구 법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날 향후 추가협상 기간과 관련 의료계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에 따라 다소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다음 주 말까지로 못박음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첫 추가협상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에 대해 요구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정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안이 마련되는 대로 복지부와 재차 접촉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복지부와 시각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오늘 회의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막 추가협상의 룰을 정하고 있는 단계로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무리한 요구만을 하고 있어 협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하고, 이번 추가협상에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협상결과를 미뤄 짐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협상기간을 다음 주 말까지로 못박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요구 법안을 정리한 뒤 또다시 복지부와 만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의협 김남국 법제이사, 장윤철 총무이사,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경기도병원회 백성길 회장 등 의협측 TFT 인원 4명과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