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해에 이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개정의료법에 있는 ‘간호진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개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조자 회장은 1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개정 의료법에는 우리측의 최소한의 주장만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려면 궁극적으로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의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진단’과 관련, “간호사는 엄연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보조’에만 소극적으로 묶여 있기만 하다”며 “‘간호진단’은 전문직으로서 인정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호 전문가로서 ‘간호진단’이 법적으로 명시화 될 경우, 의사의 처방수가와 마찬가지로 간호처방에 대한 수가화를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간호처방이 이뤄지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사지 등 수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간호처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의사단체 등에서 ‘간호진단’을 끝까지 반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개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