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현황 첨부] 작년 한 해 총 851곳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628곳(74%)이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추진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는 ‘허위청구’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2006년 실적 및 2007년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628곳의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약 2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의 경우 2005년(885곳, 88억원)에 비해 조사기관의 수는 4% 감소했으나 전체 부당금액은 59% 증가했으며, 특히 병원급 이상이 37곳에서 98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중 813곳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297곳은 10일 내지 1년의 업무정지, 232곳은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4~5배), 284곳은 부당이익금만 환수조치 됐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위 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연장(현재 3일→최소 4일), 조사요원 증원(현재 3인→최소 4인) 및 조사대상 청구기간 확대(기본 6월→1년, 최대 3년)를 통해 허위청구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우편설문조사를 하는 등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2월 중에 공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획일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허위·부당청구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200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