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여의도성모병원 실사와 관련 구체적인 부당청구 금액과 과징금 액수를 보도한 KBS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KBS는 1일 9시 뉴스를 통해 “복지부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 작년 5월부터 불과 6개월간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진료비가 부당청구 됐으며, 과징금도 사상 최대 규모인 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지조사 이후 확보된 해당 병의원의 청구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되며, 병의원의 이의신청 절차도 거쳐야 확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산결과 및 해당 병원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부당청구 금액 및 행정처분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로 정산자료 검토에 2~3개월, 이의신청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확정은 빨라야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때 일반 정기현지조사와 병행해 최근 청구분 기준으로 6개월분의 청구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