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 정에 대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 및 심평원에 회사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세비보정은 “외국약가 등재 이후 심의하며 그 전까지 비급여”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세비보가 미국과 스위스에 이미 약가가 등재돼 있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평가 근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비보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비보정은 이미 우리나라 약가 결정시 참조하는 미국과 스위스 약가집에 수재돼 있으며, 한국노바티스는 본 내용을 2007년 1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전에 이미 문서로 제출했고, 관련 약가 책자를 심평원에 이미 추가로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의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는 지난해 11월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달 심평원으로부터 외국 약가 미등재 및 다수 경쟁 약물 출시로 비급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