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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우회 “환급 미루는 성모병원 경고”

“2일 병협-성모병원 성명서는 사실 왜곡”…재성명 요구

지난 1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공동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재성명을 촉구했다.
 
성모병원은 2일 성명서에서 ‘김○○ 氏의 인터뷰에 관한 김주한 기자의 멘트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며 ‘현재 김○○ 외 5명이 진행중인 소송의 쟁점사항은 “현행법상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 환급금의 이자지급 요청이며, 환불결정이 난 진료비의 경우는 소송인 6명 전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는 즉시 성모병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이 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환우회는 “이 같은 성명서 내용은 성모병원과 병협이 백혈병 환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 인지조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환우회측은 병원측의 말과는 달리 김○○, 서○○ , 한○○, 이○○, 김○○, 심○○씨 등 총 6명의 사별한 백혈병 환자가족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해 과다징수로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이 난 총 1억6595만6164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우회측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난 해 12월 5일까지 총 6명의 백혈병 환자가족에게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난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즉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여의도성모병원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의료급여환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의료급여법에 제11조의 3 신설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지급기관에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일은 2007년 3월 29일로 아직까진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환우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환급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성모병원은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횐급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6명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환자인 심○○씨만 심평원에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12월 27일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고 나머지 의료급여환자인 5명은 계속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이 환불 받을 금액은 각각 2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정도.
 
환우회측은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성모병원에서 부당청구만 하지 않았어도 이들이 1~2년은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정은 성모병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넣은 사별한 환자가족 400여명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부당청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환우회측은 “이미 병원에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도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겨우 이자 몇 푼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성명서를 제기하는 여의도성모병원과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성명서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곡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여의도성모병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 가운데 ‘백혈병 환자가족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민소소송에 관련된 성명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삭제’하는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지 않으면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환우회측은 복지부에서 오는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여의도성모병원의 실사결과의 개요와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2006년 5월~11월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 받은 백혈병 환자의 숫자와 기존에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청구로 환급 받은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청구금액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