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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간호진단 의료법 발표에 ‘표정관리’

간협측 “아직 속단하기 일러”…11일까지 상황 지켜볼 것

정부가 지난 5일 의료법개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계는 논란이 됐던 ‘간호진단’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등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진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이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 이를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측은 ‘간호진단’의 입법 목적은 *고유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독립적 판단과 독립적 수행 권한 *권한에 따른 책임 전제 *국민 간호권 향상 등임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간호진단은 의학적 검사 및 의학적 진단방법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의학적 진단과 철학, 목적,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업무상 상충되지 않으므로 의사 직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간호진단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진단과 간호진단의 차별성, 의업권(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자의 결단과 의지”라고 강조해 왔다.
 
복지부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진단’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간호행위가 진료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선행적인 판단과 수술환자에 대한 간호에서 자세교정이 요구되는 만큼 ‘간호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진단’을 놓고 의협과 간호계가 첨예하게 세워온 대립각이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일단락되자 간호협회측은 “11일까지 논의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만큼 11일 이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의사단체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만큼 논의의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번 ‘간호진단’을 필두로 올해 안으로 의료법내 전문간호사 업무규정 근거 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전문간호행위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간호진단’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경우 간협의 이 같은 추진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입법 결과 및 이후 간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