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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리랜서 의사-환자 유인알선’ 현실화

병원급 한의사 고용허용…복수면허자 양한방 동시진료

[변수와 전망] 프리랜서 의사제도와 병원 및 한방병원의 한의사-의사고용부터 병원내 의원개설 및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까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보건의료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복지부가 5일 전격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 모든 내용이 현실화 된다.
 
특히 프리랜서 의사 탄생과 환자 유인·알선의 부분적 허용은 의료광고 개방과 연관돼, 병원(한방병원)의 한의사(의사) 고용 및 복수면허자의 양한방 동시진료 허용은 의료일원화라는 첨예한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중 윗 내용과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예를들면, 산부인과 병원내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해 산모에게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학병원에서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과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한의사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하고 한방병원에서의 의사진료행위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전속진료허용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프리랜서가 가능한 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및 대형병원 소속 의사의 진료범위 등을 부령으로 정해 운영한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취행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봉직의도 소속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가능).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으며, 대형병원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을 통해 병원의 시살과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병원 내에 개설돼 있지 못한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독립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설된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개설주체가 다른 의료기관 개설을 불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은 과목은 별도의 의원을 개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환자 유인·알선 부분적 허용
비급여 비용에 한해 할인,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환자의 유인,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예를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나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 비급여 비용의 할인·면제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의료비 할인 등은 가능).
 
또한 민간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 또는 일부 의료기관과 가격을 계약하는 경우도 환자 유인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환자의 유인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