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개최, 부당·허위청구 한의원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선의의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보험위원들은 2006년도 보험업무추진도를 점검하고 2007년도 보험업무 추진계획,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개선, 수가계약을 대비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 문제점이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