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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개정의료법, 의료불평등 초래”

오늘 7일 기자회견 “의료기관 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돼야”

정부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의료기관 영리화를 대폭 허용, 의료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의료계 편향으로 위원을 구성해 당시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 논의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뿐 아니라 법안 개정 논의과정도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의사단체 등 주요 직역간 이권다툼에 끌려 다니면서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의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특히 연대회의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 ‘환자권리 강화’와 ‘병원 영리화’다.
 
‘환자권리 강화’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에 반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등 ‘병원 영리화’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담겨 있던 내용을 전면 반영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안 제87조)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자본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해 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매차익을 비롯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챙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원의 인수․합병(안 제90조)을 허용되게 되면, 의료기관 그 자체가 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병원을 사고파는 장사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기관 채권은 그 활용가치에서 사실상 주식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을 허용하고, 할인․면제를 통한 유인알선을 허용(안 제67조)하게 되면,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게 되며, 결국 아직까지 낮은 지급율, 모호한 보험약관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없는 활성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환자를 유인∙알선하기 위한 병원 간 과당경쟁 및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의료 피해자가 급증,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상승 초래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안 제78조, 제79조)도 진료방법 등 의료서비스 보다는 이미지 광고 등에 의존하게 돼 의료의 상품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료행위 보호(안 제18조) 조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보호 범위와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자보호자의 정당한 항의표시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위험한 독소조항을 대폭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를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나아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투약’ 명시 *‘간호진단’ 삭제 *‘표준진료지침’ 삭제 *‘유사의료행위 근거’ 삭제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할 뿐 국민건강권 강화와 관련해 하등의 정당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의료법개정실무반’을 재구성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