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혈소판 헌혈사전예약제’의 성패는 ‘안전한 폐기’와 ‘혈액 적정재고유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애자 의원(복지위, 민노당)은 지난 2일 복지부, 적십자사, 여의도성모병원, 서부혈액원, 혈액학회, 수혈학외, 백혈병환우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혈소판사전예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혈액학회 대표로 참석한 한규섭 교수는 “사전예약제 자체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은 없으며, 취지자체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급을 원만하게 하려면 재고를 유지해야 하고 또 폐기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은 혈액이 필요한 환자가 수혈을 못 받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고 확보가 되고 수급에 도움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소판 사전예약제 시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여의도성모병원의 조석구 교수(혈액내과)도 “적혈구는 35일 보존할 수 있고 혈소판은 5일 보존이 가능한데 수급조절은 공급과 소모 부분이 일치할 수 없다는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사전예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활한 공급으로 적십자에서 마음만 먹으면 광역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정이상의 재고분을 가지고 가면서 폐기부분을 완전히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에 대해 추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혈학회 대표로 참석한 김용구 교수는 “48시간 이전에 사전예약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며 사전예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48시간 이전에 사전예약 예측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혈소판 사전예약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수혈학회의 견해”라고 말하고 “사전예약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사입장에서는 법적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혈액관리법 개정의 초점은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혈액관리법 개정안 병함심의 과정에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