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연구위원은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정책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및 개선안으로 *보호의무자 범위의 축소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의 미비사항 보완 *정신과전문의의 권한 축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자의입원제도 개선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또한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해결 *병원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보건법제24조1항: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정신질환자 입원과정에서의 정신과전문의의 권한이 지나치게 낞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정신과전문의의 권한이 의료적 판단에 국한돼 있다”며 “응급상황에서의 입원이후 입원연장 또는 퇴원여부는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을 참고해서 사법체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국내 현행 제도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제도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입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 연구위원은 정신과전문의의 권한 축소를 위한 개선책을 3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먼저 1안으로 2주일의 입원기간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다른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돼야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정신과전문의는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담당하고, 관련 비용도 국공립의료기관이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안으로는 현행 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청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
하지만 현재에도 월 700~800건을 서류로 심사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되지 않고 있는 몇몇 시도에서는 심사가 더욱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3안으로는 서구 선진국처럼 입원 후 일정시간 내 지역판사가 병원을 방문해서 간이법정을 열고 정신과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입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 현재의 정신질환자의 입원건수를 고려해 추가돼야 할 판사의 인력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연고자의 퇴원이 무작정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인수토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을 통해 일반 대중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최적의 치료와 재활을 받을 사회적 권리는 정신보건예산 및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향상과 합리적인 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