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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이염 수술 후 안면마비…의사책임 80%

대전지법 “진주종 퍼져있었다 해도 실수인정” 판결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 성형술, 상고실개발술,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안면마비 후유증을 얻었다면 수술의사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환자 A(원고)는 난청, 인후통으로 05년 1월 19일 대전소재 B대학병원에 입원해 20일 의사 C(피고)로부터 ‘좌측 중이 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즉시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여 같은 날 의사 C로부터 안면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환자A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돼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전에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해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 C가 수술 중 환자 A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A의 진주종이 상당 정도 퍼져있는 상태여서 시술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아울러 의사 C는 수술과정에서 오로지 환자 A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주종을 제거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점 등의 제반사항을 감안, B대학병원과 의사 C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고막이 중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생성되는 진주 모양의 덩어리가 주변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진행하는 질환으로, 작은 진주종이 점차 커지게 되면 귀 안에 압박감이 생기며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이소골이나 주위의 뼈를 녹이면서 퍼지는 경우에는 내이, 뇌, 얼굴신경 등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켜 심한 경우에는 안면신경 마비라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