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안제시를 거부하는 등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의료법개악 비상대책팀(총괄팀장 박양동 경남도의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들이 현 개정안을 왜 개악이라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박양동 총괄팀장 명의로 발표된 자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절차의 문제 *대안제시 거부 *졸속통과 의도 등 크게 세 가지다.
비상대책팀은 “한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 개정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 매도하는 복지부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시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매커니즘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일반 의사회원은 물론, 의료법학회와 같은 전문단체도 모르고 의협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기회도 원천적으로 도외시한 것은 애초부터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기도”라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비상대책팀은 “이와 같은 이유로 2800 경남도의 회원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개악저지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대책팀은 의료법 개정 정부시안의 문제점을 *국민의 건강권 저해(안 1조, 122조, 14조) *의료 통제강화 및 의료행위 자율성 침해(안 6조, 하위법령 위임 확대) *의료의 탈 전문화 시도(안 4조, 8조) *수직적 분업관계인 의료체계를 수평적으로 분산(안 22조, 40조) 등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