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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법, 합리적 대안 수용할 것”

‘2·11 의료계 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9일 ‘2·11 의협집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의료법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가급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4년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은 환자의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민원사항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