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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극단적 법에 어긋나는 행동 삼가야”

의료계 2∙11 집회에 ‘유감’ 표명…“입법과정 의견수렴 할 것”

복지부가 의료계의 2∙11 집회강행과 관련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 방식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의사협회 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의협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논의 과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시안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의 입법논의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경청할 것”이라며 “아울려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