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미FTA협상과 관련, 정부의 ‘의약품빅딜’이 국내 약가관리제도 근간이 무력화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건강세상은 “정부가 제7차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의약품 빅딜’을 공식화 했으며 이는 곧 정부가 미국에 양보할 수 있는 분야로 의약품을 주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분야의 중요 쟁점 사항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등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수용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때문에 국내 약가 관리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및 국내에서 신약에 대한 약가 협상 시 하한선 보장에 대한 요구도 소위 ‘빅딜’ 이라는 방침 하에 모두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측은 “정부의 협상 방침대로라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장악되는 형국”이라고 부언했다.
건강세상측에 따르면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은 결국 신약의 독점기간만 연장 해 주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미국은 특허기간중인 의약품의 후발의약품을 시판하지 않을 것과 후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 시 그 사실을 특허권자가 통보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제도(Hatch-Waxman 법)에 근거를 둔 이 같은 요구는 마치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특허침해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발업자의 경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건강세상측은 말했다.
또한 건강세상측은 정부의 이번 ‘의약품 빅딜’이 ‘지적재산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와 국내에서 신약 약값 협상시 ‘하한선 보장’은 모두 국내 고유정책인 선별등재방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협상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
건강세상은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약가 관리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는 고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한미 FTA는 값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기 위한 협상이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훼손시키기 위한 협상일 뿐”이라며 “향후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해 국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단호히 맞설 것”임을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