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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제 투여 후 편법청구’ 집중 현지조사

‘백내장 수술-한방 무자격자 침술행위’도 포함

‘주사제 투여 후 편법으로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청구하는 실태’가 올 하반기 실시될 기획현지조사 대상 주요 항목으로 결정됐다.
 
또한 ‘백내장수술’과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도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12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했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2월중 조사예정)’와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5월중 조사예정)’ 등 2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조사는 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와 ‘백내장 수술’ 청구실태 조사는 3/4분기에,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4/4분기에 실시된다.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조사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하며 노인환자들을 유인,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수술이 필요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실시된다.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 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 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돼 조사항목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부터는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