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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수술 환자 화장실 낙상…병원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미끄럼방지 불충분 배상해야”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돼 상하지가 마비된 뇌수술 환자에 대해 “병원측은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병원이 사고가 일어나기 1개월 전쯤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했다고 하나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원고)는 04년 7월 4일 B병원(피고)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퇴원했다가 11월 3일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해 같은 달 5일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 A는 11월 11일 오전 5시30분경 B병원 9층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넘어지면서 위 뇌실-복강단락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환자 A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었다.
 
B병원은 환자 A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의 응급수술을 실시했으나 환자 A는 현재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다.
 
이에 환자 A측은 B병원이 화장실, 세면장 등에 적절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화장실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B병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환자 A는 뇌실-복강 단락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머지않아 퇴원할 예정이 었고 위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자 A는 수술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스스로 걸어다니고 돌아다녔던 점, 환자 A가 넘어져 있던 장소가 화장실 세면대 앞이므로 그 이전에 한 두 명만 물을 사용했더라면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화장실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웠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정지마찰계수를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미끄럼방지 작업 이후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마찰계수가 위험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인도 미끄러움을 느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났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불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만 환자 A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고 뇌실-복강 단락술을 한 뒤 6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환자 A의 상태가 정상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점, 환자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연히 기존에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현재 환자 A의 상태가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점, B병원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고 수시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B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