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회에 이어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오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의료연대회의와 함께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를 위해 대대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산업화 추진하는 복지부 규탄’을 위해 마련된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및 사회보험노조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총 집결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들이 병원근로자와 의료소비자들을 배제하고 복지부와 의협 등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의료법 개악의 핵심은 의협이 주장하는 투약과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즉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개정안 제 56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 제 90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개정안 제 76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개정안 제 67조 3항)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개정안 제 67조 4항)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개정안 제 78조, 79조)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 제 87조 - 시행령위임) 등 7개 조항을 든 것.
또한 병원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제18조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병원노동자들에게 일방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으로 *개정안 90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조항을 각각 지목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과 의료인 정원)시행규칙 제28조6항 ‘의료인 등의 정원’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해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환자권리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실질적인 당사자인 복지부-의협-병협-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회의 및 시민단체 등 5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의협의 과천 궐기대회와 관련해서도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의권 침해라는 것은 실은 직역 독점주의와 이기주의,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는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이번 집회 이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항의 면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병원 내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현수막 부착, 설날 귀향 대국민 선전전과 전국 동시다발 환자보호자 선전전 실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