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복지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2007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지침’을 공개했다.
안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이 부여된다(개인단위 급여아님).
외박과 외출, 휴가 중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현역사병,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에게도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행려환자가 타 지역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 후 사망한 경우 사망 발생지역 관할 보장기관에서 장제 등 사망처리하고 행려환자 발생지역 관할 보장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를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상병명에 상관없이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장을 승인토록 했다.
이 때 11개 고시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기타 질환으로 구분해 연장 승인하며, 추가적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쇼핑’을 막기위해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통보된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이외의 질환의 경우 545일 초과)했거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455일 미만(이외의 질환의 경우 545일 미만)으로 추가적인 연장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승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들 조건부 승인 대상자들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해 그 의료급여기관만을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밖에 연장 미승인 대상자를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질환사유가 경증이고 외래진료가 가능한데 고의적으로 단기 또는 장기입원한 자 *처방받은 약품을 판매, 증여 또는 타약품이나 물품, 서비스로 교환 등 부정행위를 한 자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중북투약, 과다이용자로서 의료급여 관리사의 사례관리는 거부한 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미승인기간 동안 보건기관 이용을 제한토록 했다.
연장 미승인시 진료비 처리의 경우 연장승인신청 후 심사기관 중에 상한일수를 초과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사후에 일괄 승인토록 규정했다.
첨부파일: 2007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 변경사항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