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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 공개강좌

청구 시 필요한 절차, 현지조사 제도 등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부터 신규개설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최근에 의원을 개설한 대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요양기관 개설에 필요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강좌는 요양기관 개설 전·직후 시점에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 시에 필요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및 방향·심사기준 설정절차 *종합관리제 안내 및 심사기준 및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건강보험 및 현지조사 제도가 소개될 예정이다.
 
강사는 해당업무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심사위원 및 심사직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강좌에 참석한 수강자들에게는 건강보험진료 및 청구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요양기관 기호부여·변경, 청구명세서 접수·심사진행 조회방법 등 18개 내용이 수록된 ‘포탈서비스 쉽게 이용하기’ 동영상 CD와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 착오사례 모음’ CD를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연계해 의사 연수평점 4점을 인정키로 했으며 상세내용 및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