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연대회의는 오늘(14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돈벌이 병원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 반대! 의료산업화 저지!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개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허황된 의료산업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의료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총 집결, 환자 주권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집회 이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항의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이 애초부터 병원근로자와 의료소비자,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복지부와 의협, 병협 등 의료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 의료산업을 한국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협이 반대하는 투약과 간호진단, 표준지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개정안 제 56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 제 90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개정안 제76조)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개정안 제 67조 3항)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개정안 제 67조 4항)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개정안 제 78조, 79조)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 제 87조 - 시행령위임) 등 7개 조항으로 이는 한마디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것.
또한 병원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제18조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병원노동자들에게 일방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으로 *개정안 90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조항을 각각 지목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과 의료인 정원)시행규칙 제28조6항 ‘의료인 등의 정원’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해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회의는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병원 내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현수막 부착, 설날 귀향 대국민 선전전과 전국 동시다발 환자보호자 선전전 실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