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사회는 지난 14일 2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올해 서울시 구의사회 정기총회의 첫 스타트를 끊은 노원구의사회는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현안으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들었다.
우봉식 회장은 대회사에서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법”이라고 강조한 뒤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시절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의료법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결의대회를 같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사이비의료의 난립과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를 절대 거부한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의료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노원구의사회는 참여율, 회비납부율, 정책건의 등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의사회”라고 치하한 뒤 곰과 싸워 의족을 하게 된 돼지의 비유를 들어 의료법개정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돼지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는 이기적인 주인과 같은 정부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단합을 통해 의료법개정을 저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원구의사회는 지난해 대비 1940만2730원이 감액된 1억375만2815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정했다.
총무부, 법제부, 학술부, 의무부 등 총 10개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는 한편, 현행 제10조(임원의 선출순서) ‘임원의 선출순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한다’를 ‘임원의 선출순서는 회장, 감사로 한다’로 회칙을 개정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