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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찬성 주장은 무지의 소산”

신모 변호사 주장에 정면 반박…시민단체 미성숙도 지적

최근 한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가 일간지를 통해 의료법 개정 찬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에서 개원 중인 한 개원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조문만 알았지 법 철학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 무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개원의는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진짜 목적은 국민들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사를 하수인으로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즉 의료법 개정은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그렇다면 변호사도 민선, 국선변호사로 구분하지 말고 모두 공선 변호사로 두면 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민단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설립 취지를 잊고 국가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다른 흑심을 갖고 있다기보단 무지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 같다”고 전하고 “정부 역시 의료와 의료서비스를 법제화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과잉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설명의무와 표준진료지침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 것들은 이데올로기적 의사 통제 수단이라는 것.
 
이 개원의는 “이는 194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전하고 “당시 전시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 소속인 신모(某) 변호사는 지난 4일 한 일간지 시론을 통해 “의료법의 중심은 환자여야 한다. 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진료 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