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최근 법안소위 심사에서 수발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수발인력은 ‘간호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해 12월 열린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제4장 22조(수발급여의 종류) 다항의 ‘간호수발’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방문간호기관 소속의 간호사로 한정해 수행할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5일 공개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대안’에서 수발자 자격이 ‘간호사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수발요원’으로 바뀌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간협 정책팀 관계자는 “법안에 분명히 ‘간호수발’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수발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영역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데다 이번 개정의료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영역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더 이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지양하고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노인수발보험법이 다뤄질 것을 감안해 해당 법안에 간호수발 인력이 ‘간호사’로 한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