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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증 본인부담 ‘상향’-물치수가 ‘하향’

복지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빠르면 올해 안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상향되고, 단순 물리치료에 대한 수가는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또한 중증 고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되고, 임산부의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14일 건정심을 개최해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미래 성장동력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서는 현행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을 건보에서 지원하던 것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확대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7월 시행 목표).
 
이를 위해 복지부는 12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총 11만명에게 추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외래본인부담금 20% 경감에 해당하는 107개 희귀난치질환에 19개 질환을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2분기 중 시행).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 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하며, 재정확보를 위해 단순물리치료 수가는 하향조정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2분기 중 시행).
 
*미래 성장동력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진찰 항목을 패키지화 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본인부담 면제, 4분기 시행 목표).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최대 성인의 50%까지(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 20%, 대학병원 25%) 경감한다(7월 시행 목표).
 
이밖에 영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시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4분기 시행 목표),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 한다(2분기 시행 목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장애인 진료 기피를 방지할 예정이다(2분기 시행 목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 수가 많은 상급등금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나치게 간호사 수가 적은 병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가산등금을 신설한다(2분기 시행,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분기 시행 목표).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3분기 시행 목표).
  
이밖에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정액제를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하고 있으나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구조적 모순과 중증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정률제 전환방침을 밝혔다.
 
이럴 경우 총 진료비가 1만2000원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 3000원에서 3600원(30% 정률제 적용)으로, 1만5000원인 경우에는 3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험약제비의 적정 관리(약 1000억원)와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약 1000억원), 진료비 지불체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 청구 근절(약 200억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