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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1종수급자 의원진료 ‘1000원’ 부담

성형수술·보약, 내년 11월까지 한시적 소득공제

[파일첨부] 오는 7월부터 1종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성형수술과 한방보약이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세제 개편관련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행려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병의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에 1~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본인부담금 액수는 의원 등 1차의료기관은 1000원, 2차의료기관은 1500원, 3차의료기관은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 CT·MRI 5% 등이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이면 2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금액의 50%인 1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2008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한방 보약값 등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기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첨부파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