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병원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허성희)은 “병원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자기도 환자면서 자기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것은 간병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모 전문병원 행정실장이었던 A씨(피고)는 2006년 1월 12일 간호과장, 사무장, 간호사 등이 있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 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