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복지부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다.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누리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