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2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정부가 10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시안으로, 의협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쟁점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와의 추가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만큼 의료계에 민감한 사항인 간호진단, 의료행위에 투약 미포함 등 기존 항목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오늘 저녁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