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의 선택권”이라며 이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 및 원칙과 절차를 갖춘 의약품을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시 언급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이며, 복지부의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는 현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왜곡된 의료유인을 발생시키고 연간 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됐던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무런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면서 약국의 분포도 변화하고 개점시간 단축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예전보다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측은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료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것이 약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기도 전에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입안예고안에 대해 *현 상황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 *원칙과 절차를 갖춘 의약품 정책 추진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각 직역간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상당 부분 왜곡되어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7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 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 볼 때 전문의약품 중에 상당수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상당수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 품목도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을 위한 첨부제 등 극히 일부로 정해져 있어 자가 치료(Self-medication)를 위한 제품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상당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이후 정책방향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자가치료(Self-medication)의 기본적인 영역까지도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선택권마저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경증질환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등 제도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분야에서 자가치료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