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회원에게 배포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준비사항을 참고해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대회원 공지에서 세무조사시 진료수입에 대한 중점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진료비 금액의 경우 *환자 접수대상 및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금전 출납부와 수입 누락 여부와 *카드 청구,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일반 의료수입 등 자료로 누락 여부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업무 내용 및 급여액을 실지 확인하고(가공인원, 급여신고액 확인) *차량관련 사용자 및 업무 관련 여부 (업무용, 가사용) *일반 지출 증빙에 대한 증빙수취 여부 *세무신고 비용 항목에 대한 사실 여부 *제약회사와 장려금 등 지급여부 및 누락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증빙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의협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된 근거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서 보관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며 “동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은 30%인데, 자신만 20%로 신고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즉,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그 동안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이 10억원일 경우 세무서는 그 차액을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
또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자료준비 및 답변자료 등의 도움을 청하고 조사 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할 것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연도별 월별로 잘 정리해 놓을 것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공무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조사공무원과 협의해 조사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막상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세금탈루의 심증을 굳힐 수 있는 만큼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조사공무원과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 기록 *세무대리인에게 연락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응대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히 인정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결정 등을 꼽았다.
의협은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이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며 “일단 서명한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번복하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서명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후에 서명하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