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된 조기위암환자를 자신의 판단만 믿고 제때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가 초기판단을 과신해 내시경 절제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사)는 환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사는 통상적으로 조기위암과 다른 증상이 보인다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합당한 진료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정확한 검사와 진단, 적절한 진료를 기대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가 그러지 못했다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A는 직경 1cm의 조기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유명 대학병원의 이 분야 권위자인 의사 B(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조직검사 결과 절제면 가장자리에 암 조직이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으나 의사 B는 CT나 MRI촬영이나 추가 병변 확인을 위한 수술이나 레이저 소작술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월15일 환자 A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림프절과 복막에서 암 전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단이 내려졌고 보름 뒤 복부CT촬영에서도 종양이 난소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 A는 진행성 위암 3기 판정이 내려졌으며, 위 전부와 소장 일부, 비장·난소·림프절·복막의 암 전이 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고 의사 B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를 제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