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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북구醫, 의료법개정 저지 바톤 ‘조용히’

5520만원 새해예산 통과-서울시의 건의안 등 확정

서울시 강북구의사회(회장 배용표)는 지난 21일 13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음악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총회는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총 4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지난 주 노원구 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의료법개정안 저지와 관련, 시의사회 건의안에 포함시킨 것 외에 별도의 행사는 없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14만원이 증액된 5520만원이 심의, 통과됐다.
  
특히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지난 노원구 의사회에 이어 의료법 개악 시도 저지가 포함됐으며 *일자별 보험급여청구시행 반대 *의료보호 환자의 중복처방일수(3일)에 대한 환수조치 반대 *환자 동의 하에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 중지 및 의사 진료자율권 보장 등이 논의됐다.
 
또한 *초진과 재진의 산정기준을 30일로 재조정 *의정회 철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및 시의사회를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 *500cc이상의 수액 주사 시 현 2140원에서 5000원으로 주사료 인상 *의료법 저촉 의료인에 대한 사면 요청 등이 건의됐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