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치의계, 한의계가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연합 비대위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21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의 확대개편을 논의한 결과,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직역을 비롯해 시도의사회, 여의사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등 전 의료계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범의료비대위 위원장은 현 의료법비대위 위원장인 장동익 의협회장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단, 한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한 후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한 비대위에 가세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자리였다”며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의 시도의사회, 여의사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및 의전원 학생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협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내용을 두고 본 뒤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범의료비대위를 통한 의료법 개정 저지 투쟁 로드맵과 관련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복지부가 나오는 대로 맞춰서 맞대응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단 국회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부 시안대로 입법이 확정될 경우 마지막에는 파업도 있을 수 있다”며 “의대생 및 의전원 학생들의 경우 집단 휴학 등의 단체행동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오전 발표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기존 복지부 시안에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만 빼고 치협과 한의협에는 기존 시안에서 몇몇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관련 조항에서는 의료심사위원회를 둘로 나누고 간호진단 조항에 간호진단의 설명을 추가하는 등 6개 정도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하지만 변경된 내용들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법리적 지적사항을 시정한 정도”라며 “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우리의 총력투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범의료비대위는 오는 23일(금) 의협 동아홀에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