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첨부] 복지부가 3월 중 불법-부정의료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준수 및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부정의료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은 시도 및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 공무원 267명과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각 시도지회 담당자 64명,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내용 및 행정처분 방향 *의료인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행정처분 사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이다.
교육방법은 시도 및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공무원, 관련협회 보수교육 담당자,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복지부, 심평원 합동으로 1차 순회 교육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의료지도 담당 공무원은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수교육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간호사 보수교육 강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단체 교육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교육일시
교육장소
대상 지역
교육인원
계
시․도
보건소
단체
3. 2.
15:00~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의실
서울(30), 인천(15), 강원(23),
제주(9)
77
61
16
3. 5.
15:00~
경기도립의료원
경기(50)
50
46
4
3. 7.
15: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대전(10), 충남(21), 충북(18)
49
37
12
3.12.
15:00~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부산(21), 울산(10), 경남(25)
56
44
12
3.14.
15:00~
광주광역시청
세미나 1실
광주(10), 전남(27), 전북(19)
56
44
12
3.16.
15:00~
대구광역시청
대회의실
대구(13), 경북(30)
43
35
8
계
-
16개 시도
331
267
64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