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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기존 시안 골자 입법예고

간호진단 개념 추가 등 5개항 수정…3월중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5개월간 실무작업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정시안에 간호 진단 개념이 추가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제1브리핑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발표한 바 있는 개정시안을 기본 골자로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 추가 *진료거부금지 정당한 이유 구체화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 벌칙 과태료로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 세분화 *표준진료지침 용어변경 등 5가지 조항을 일부 변경·보완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20일보다 10일 연장한 30일로 하고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진단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 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해 예시를 정했다.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도 형법상 낙태죄의 예비·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을 ‘임사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되,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예고 시기를 2주간 연장했었으나 공식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개념과 내용은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진단과 관련 “기존 시안에는 간호진단이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없어 오해가 많았다”며 “따라서 간호진단 용어를 의사 진단 후 요양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한정하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이 표준진료지침이나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있고 5년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반면 프랑스는 법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도 법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법으로 규정해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표준이라는 용어가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고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논의가 비공식적인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예고 뿐 아니라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도 이어지는 만큼 투약 등 어떤 조항도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수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완화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통과 국회로 가면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 상당히 긴 과정이 남아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단체와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이 이제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끝으로 인식되는 점이 많다”며 “관련단체들의 경우도 이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